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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안내,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
코로나19 팬데믹 이후, 경제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인 ‘새출발기금’이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됩니다. 특히, 올해는 신청 기간과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지금부터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채무조정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새출발기금이란?
2025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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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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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채무자 또는 부실우려채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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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피해, 매출 감소 등으로 금융권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
또한, 이번 2025년에는 기존 '2024년 6월 종료' 예정이었던 신청 기간이 2024년 11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
- 중소벤처24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‘소상공인 확인서’를 발급한 후, 본인인증 → 정보제공 동의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채무내역 조회 → 신청서 작성 → 제출
2)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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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지역본부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프리워크아웃 창구 등에서 현장 신청 가능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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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
신청 후 심사기간은 약 1~2개월 소요되며, 접수 후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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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 신청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채무조정계획안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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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 신청 후 90일간은 재신청 불가하므로 한 번에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채무조정 지원내용
지원 대상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정이 이뤄집니다.
1. 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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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 감면 최대 60~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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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 감면 최대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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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간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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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부 대출일 경우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조정
2. 부실우려차주 (연체 전 또는 90일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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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율 조정 (예: 기존 9% → 3~5% 수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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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년 유예 후 10~20년 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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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 감면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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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계획에 따른 채무 이행관리 필요
※ 위 조정 내용은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최대한의 감면을 원할 경우 서류 구비 및 성실 상환 의지가 필요합니다.
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은?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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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임대업, 금융업 등 지원 제외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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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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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회피 목적의 고의적 연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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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·파산 절차 중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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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처벌 전력(사기·횡령 등) 있는 경우
상담 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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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: ☎ 1660-1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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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~13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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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방문: 전국 71개 자산관리공사 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센터 50곳 운영
마무리

